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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이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25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있기에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금액과 주휴수당 폐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기준
-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근로자가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 시, 해당 계약은 법적 무효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산입되지 않는 항목, 적용 제외 조건 등 반드시 안내해야함
→ 위 내용 위반 시 법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5년 최저임금
-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 고시
- 24년 9,860원 대비 1.72% 인상 (역대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음)
- 적용일자는 25년 1월 1일
- 월급으로 환산 시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적용(주휴수당 미포함)
- 주휴수당 포함 시 2,152,700원
- 임금 인상 결정 시기는 매년 7~8월 중
최저임금 적용 기준
-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
- 소규모와 대기업이 동일하게 적용
- 가정 내 고용된 가사도우미 등 특정 직종은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음 (국적 상관 없음)
최저임금 적용 배제
-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 중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허용
-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통한 장애인 근로자도 적용 제외
- 초단기 시간 근로자(주 15시 미만)나 가사도우미 등 특정 직종은 적용 제외
2025년 주휴수당
- 최저임금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경우 1일의 유급 휴일을 부여받음(일요일 혹은 회사가 지정한 날)
- 휴일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평균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음
- 최근 주휴수당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