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재적의원의 2/3가 찬성하여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었는데요. 현재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라 경제보단 대통령 지키기에 방향이 기울면서 국무총리 직무대행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탄핵이 된다면 그 이후 권한대행 순서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헌법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보통 권한대행은 1순위인 국무총리가 맡는 것이 일반적- 대통령, 국무총리 동시에 사고나 권위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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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