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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월세 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전세사기가 사라져야 하지만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꼭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진행해야합니다. 계약전후로 필수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그만

전세에 들었다 집주인에게 속아 보증금을 떼이는 일명 ‘전세사기’가 한동안 우리나라를 크게 뒤흔들었는데요. 피해가 발생한 지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세사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1,200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전세 대신 월세로 수요가 몰리며 설상가상으로 월세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대학가의 경우 보통 70만 원 가까이 줘야 한다고 하니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전세 계약 전 꼭 확인 (필수 체크리스트)

01. 안심전세앱

- 정부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안심전세앱’부터 다운로드하고 시작

- 전세 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물론, 해당 집의 시세와 집주인에 대한 정보까지 한 번에 싹 알아볼 수 있음

02. 깡통주택 확인

-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 + 세입자에게 빌린 전세금을 합쳐서 집값의 80%를 넘기면 ‘깡통주택’

- 이 비율이 높으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기 힘들어질 수 있음

03. 등기부등본

- 집이 문제없는지 제대로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은 필수

-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적힌 소유자에 집주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는 기본

-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 같은 께름칙한 단어가 보인다면 피해야 함

- 위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위태롭다는 얘기고, 이에 집의 소유권이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전세 계약의 효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음

04. 전세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내놓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 설령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

- 모든 집이 보증보험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되는지 꼭 미리 확인 필요

05. 세금 체납

- 집주인이 세금을 계속 안 내서 집이 경매 등으로 팔릴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짐

- 안 낸 세금이 있는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하면 확인 가능

06.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을 떼서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지는 않았는지, 혹시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은 아닌지도 확인 필수!

- 위 조건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위에서 말한 전세보증보험도 들 수 없는 집임

 

인터넷등기소 ☞

 

전세 계약 후 꼭 확인 (필수 체크리스트)

☞ 위의 깐깐한 요건들을 뚫은 전셋집을 마침내 찾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후 최종 이사하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게 좋은데요. 주요 단계마다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 해야합니다.

 

01. 집 계약 시

-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음!

- 정말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와야 한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 등 서류를 꼭 살펴봐야 함 (비추천)

- 집주인과 전화해서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계약 내용은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이 필요

- 보증금을 보낼 때도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인지 꼭 확인

02. 계약 끝났을 때

- 계약 끝나자 마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함

- 계약했다는 걸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거라 보증금 지키는 데 도움이 됨

03. 보증금 보내기 전

- 송금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게 좋음

- 계약서 작성 당일 그 자리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걸 추천

04. 이사 마무리 후

-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부터 받아야 함

-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이 생겨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안심전세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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