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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4년 12월 4일부터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작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RP는 무엇인가
- Repo(레포)의 약어로 환매조건부채권이라 불리며 채권의 거래방식 중 하나
- 돈을 빌려준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이자수익 발생
- 이자는 연 이자가 일할 계산되어 매일 지급되는 방식
비정례 RP 매입 목적 및 기간
▶ 목적 :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시장 안정화
▶ 기간 : 24년 12월 4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비정례 RP 매입 대상
▶ 대상 증권 확대
- 기존 : 국채, 정부보증채, 금통위가 정한 기타 유가증권
- 추가 :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 대상 기관 확대
-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 전체
- 증권사와 선물회사 전체
비정례 RP 매입 영향
- 대상 증권 및 기관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금융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하여 유동성 공급을 원할하게 함
- 비정례 RP 매입은 필요 시 전액공급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어 신속하게 대규모 자금이 공급 가능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임
- 외화RP등을 통해 환율 급변동 시에도 안정화 조치 시행 가능
-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을 신속히 처리하여 지급결제 원활하게 함
비정례 RP 추가 조치 및 제외대상
▶ 추가조치
-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 실시
- 국고채 단순매입과 통화안정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
▷ 제외대상
-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