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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는 휴양콘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직장인 혜택이 있다는 것을 처음알았는데요. 안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숙박비도 비싸고 한데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다니 기대가 되는데요. 근로자들은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자구요!


근로자 휴양콘도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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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요금

- 주말/성수기 : 모든 근로자 신청 가능

- 평일 : 모든 근로자, 근로지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샵 등 단체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주/팀장 등

- 가격 : 6만원 ~ 292,000원까지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출처 - 근로복지넷

 

이용 가능 지역

- 한화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담톤, 에톤), 해운데, 거제, 평창, 제주

- 소노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서귀포)

- 금호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무주, 경주, 제주

- 토비스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고성, 제주

출처 - 근로복지넷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클릭

- 근로자 고용정보 임금 및 기업 규모 확인 후 확인 문자 발송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신청

**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

** 성수기 : 별도 공지

 

근로복지넷 휴양콘도 신청

선정 우선 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 가능 점수 기준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이용가능점수 차감 기준

- 성수기 : 20점 // 주말 : 10점 // 평일 : 0점

 

Ex> 50인 미만 기업, 소득이 기준 임금 미만, 성수기 예약

Ans> 50+50-20 = 80점

출처 - 근로복지넷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기타 유의 사항

-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용일 및 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우선순위에 유의

 

근로복지넷 콘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