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등기하도록 대법원이 시행을 했는데요. 특히 신축건물의 신탁등기된 물건에 대해 조심해야합니다. 전세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신탁 등기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신탁등기'의 개념☞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위탁자로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는 법률관계를 뜻함 ① 위탁자 : 신탁 재산을 맡기는 사람 (부동산 소유자, 투자자 등)② 수탁자 : 신탁 재산을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 (신탁회사, 금융기관 등)③ 수익자 : 신탁 재산에서 이익을 받는 사람 (위탁자 본인, 투자자 등)일반 아파트와 신탁 아파트 차이- 일반 아파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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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 13:36